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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자[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하 "수임ㆍ수탁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유지ㆍ보수주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31>

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파목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2. 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법 제92조제3항제6호의2 및 영 제106조에 따라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

4.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7.31>

1.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지방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임ㆍ수탁자가 수립한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1.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ㆍ위치 및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ㆍ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ㆍ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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