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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점검)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효율적ㆍ전문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의 범위ㆍ시기 및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들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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