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8조(하천보수원)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7.31>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시행 2026.7.3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