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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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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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