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