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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95호,2026.8.1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720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 대상 사립유치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조리장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한 사립유치원으로서 원아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급식 시설ㆍ설비기준에 맞게 조리실을 갖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리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2547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부칙 <제31421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76호,2013.11.22>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284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62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부칙 <제22233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328호,2009.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9837호,2007.1.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6월 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개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의 공동배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