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6조(급식연구학교 등의 지정ㆍ운영)듣기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교육효과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학교급식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