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③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