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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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