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급식법 ›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시행 2027.2.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