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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343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9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8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24035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824호,200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기한에 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시행하는 기본계획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은 2008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