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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진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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