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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6조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8조"를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5368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1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제11310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서직원"이란"을 ""사서"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서직원의"를 "사서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서직원(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을"을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77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