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독서교육 등)듣기 ①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