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17조(금전 등의 기부)듣기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