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