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설치)듣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2.12.8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