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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호,2026.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22> 생략
부칙 <제209호,2024.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제5조의3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호,2021.9.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