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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21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851호,202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 소속"을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또는"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또는"으로 한다.

<24>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287호,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