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