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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22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4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4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6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00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