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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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