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