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2조(정의)듣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10.28]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