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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22.6.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9.10.24>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9.7.3>

이 규칙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8.5.25>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8.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7.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7.2.3>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6.9.1>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4의2, 별표 6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08.8.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4.28>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2007.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05.11.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02.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