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본조신설 2019.7.3]
시행 2025.9.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