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시행 2025.9.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