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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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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보건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8.13>

② 삭제 <2012.8.13>

③ 보건위원회 위원은 해당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학교보건에 관하여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8.1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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