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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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