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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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①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7.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