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