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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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