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듣기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본조신설 2019.4.2]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