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21]
시행 2025.7.2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