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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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