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건축등의 승인서식등)
①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의 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감독청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등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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