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등의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지위치
2. 대지면적
3. 건축면적 및 건폐율과 연면적 및 용적율
4. 건축구조 및 층수
5. 건축물의 용도별 및 층별면적
6. 주요 마감재료 및 특기사항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