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자(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학교시설사업(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시설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5.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시설사업 시공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7.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연월일
8. 준공사진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여부를 검사하여 준공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교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