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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30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283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승인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ㆍ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전문계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로 한다.

⑨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9> 까지 생략

<18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로, "건축법이"를 "「건축법」이"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91호,2008.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88호,2003.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18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6>내지 <152>생략

부칙 <제16981호,2000.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 내지 <32>생략

부칙 <제14713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법률 제3634호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서 감독청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감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독청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독청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ㆍ명령ㆍ조치등과 감독청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등은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