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1조(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축등의 승인서ㆍ변경승인서 또는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5>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