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시정조치의 통보)
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의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1. 건축등을 하는 위치
2. 건축등을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규위반의 내용
4. 시정조치 명령서의 사본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