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우선 설치할 공공시설)듣기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