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적용 범위)듣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