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9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