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2.3.2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3.25>
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5>
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25>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