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5.7.22>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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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5.7.22>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