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시행 2025.7.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