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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72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658호,2025.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제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제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9호,2022.3.22>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846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30830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의 등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67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24>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의2. 행정안전부

<5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404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특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계획은 2016년 1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5726호,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후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688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항의 시행 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42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402호,2010.9.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0237호,2007.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전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급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를 포괄 승계한 공제회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