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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2.3.30][제10조의3에서 이동 <2015.7.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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