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2. 공제료 산출 방식
3. 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1][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25.7.2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